세금·세무
사용? 후 받은 지원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람회를 참여했는데,
박람회 인테리어 비용 중 tv대여비를 인테리어업체가 저희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납부했으며,
지급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잡고 털었습니다.
비용은 약 50만원 쯤입니다.
후에 박람회참여 지원해주는 다른 기관에서 이 tv대여 비용을 지원해줘서 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잡이익으로 잡나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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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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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자산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으로 잡으셔도 되고, 이전에 잡았던 비용을 (-) 마이너스분개하여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로 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잡이익으로 잡는 것이나 비용을 취소하는 것이나 결과값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