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지급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기간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내용상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봉계약 기간을 중간에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에 연봉계약의 정산기간을 중간에 바꾸어 다시 체결하고 그 결과 6월 연봉인상 재계약전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인상 전 지급받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