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전년도 연봉으로 산정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하고
연봉계약서는 1월1일~12월31일 근무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예산문제로 연봉계약을 6월에서 7월사이에 채결을하더라고요
이때 다음해 6월 연봉계약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금년도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년도 연봉기준으로 퇴직금을준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인상분 소급도 안되고요
분명 연봉계약시에는 12월 31일까지였고 그다음해에 근무한것이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주거나 인상된 연봉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되는것이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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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지급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기간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내용상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봉계약 기간을 중간에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에 연봉계약의 정산기간을 중간에 바꾸어 다시 체결하고 그 결과 6월 연봉인상 재계약전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인상 전 지급받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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