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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토끼128
잘웃는토끼12824.01.12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2022년 9월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통상급여의 80%)을 지낸 뒤 1월 3일부터 정직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까지 1년 계약이었고, 12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10일이 급여일이라 12월분은 급여가 들어왔지만 퇴직금은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주말제외 워킹데이 15일 기준이라 하여 22일 까지 무기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안심하고 나왔지만 연봉계약서 상에서는 1월 2일이라 기입되어있어 헷갈리네요.

세전기준 기본급 230에 식대 20씩 연봉은 3천 계약했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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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2022.9.부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2년 9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미포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