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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토끼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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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2022년 9월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통상급여의 80%)을 지낸 뒤 1월 3일부터 정직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까지 1년 계약이었고, 12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10일이 급여일이라 12월분은 급여가 들어왔지만 퇴직금은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주말제외 워킹데이 15일 기준이라 하여 22일 까지 무기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안심하고 나왔지만 연봉계약서 상에서는 1월 2일이라 기입되어있어 헷갈리네요.

세전기준 기본급 230에 식대 20씩 연봉은 3천 계약했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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