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하고
연봉계약서는 1월1일~12월31일 근무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예산문제로 연봉계약을 6월에서 7월사이에 채결을하더라고요
이때 다음해 6월 연봉계약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금년도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년도 연봉기준으로 퇴직금을준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인상분 소급도 안되고요
분명 연봉계약시에는 12월 31일까지였고 그다음해에 근무한것이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주거나 인상된 연봉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되는것이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