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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타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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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계약직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6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A사업자일때 6년근무(월봉촉탁)

B사업자일때 1년 근무(계약직)

현재 재계약(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주측에서 인사고과 미달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1.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며 사업자만 변경된 상태이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볼 수 없을까요?

2.부당해고로 보고 사업주측에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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