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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타조245
똑똑한타조24524.01.17

계약직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6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A사업자일때 6년근무(월봉촉탁)

B사업자일때 1년 근무(계약직)

현재 재계약(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주측에서 인사고과 미달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1.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며 사업자만 변경된 상태이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볼 수 없을까요?

2.부당해고로 보고 사업주측에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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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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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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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며 사업자만 변경된 상태이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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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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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1.무기계약으로 전환되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야 하겠습니다.

    2.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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