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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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의 대금 300만원을 어머님께 드렸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적정 가격인지는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누구 명의로하든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차량 매매에 따른 세금은 본래 없으며 취득세만 약 7%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