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자산 이전자가 사망한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매와 증여중 비교하셔야 겠죠.
자산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는다면 매매이고 그냥 무상으로 자산만 이전하면 증여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의 경우 시세평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함이 맞습니다.
금액이 적은경우 세무서에서 직권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합니다.(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