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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영양255
내추럴한영양25521.05.02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알려주세요

저희 아빠가 타던 차를 제 명의 혹은 제 남편 명의로 하고싶은데 저(딸)or 제 남편(사위)중 누구 명의로 받는게 좋은건가요?

제 명의로 할경우 매매와 상속중 어떤게 나은건가요?

만약 사위명의로 할 경우 매매만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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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자산 이전자가 사망한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매와 증여중 비교하셔야 겠죠.

    자산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는다면 매매이고 그냥 무상으로 자산만 이전하면 증여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의 경우 시세평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함이 맞습니다.

    금액이 적은경우 세무서에서 직권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합니다.(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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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대가 없이 명의이전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고, 대가를 받고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매매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매매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당사자가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친께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위분께는 사위분이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시다고 가정할 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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