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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03

가족에게 제가 타던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는 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가 타던 차량을 친누나한테 넘겨줄까하는데

해당 자동차의 중고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친누나는 결혼을 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자동차 명의이전도

차량의 시장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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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이전 해당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친족간에는 10년간 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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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도 자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까지골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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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 소유 자동차를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의

    증여에 해당하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형제자매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형제자매

    (=수증자)는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동차를 그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그 대가를 수령/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매시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시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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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억이하라면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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