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 소유 자동차를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의
증여에 해당하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형제자매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형제자매
(=수증자)는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동차를 그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그 대가를 수령/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매시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시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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