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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숲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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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들어갈 경우 특약 한번 봐주세요.

전세자금대출 hug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정해야하는 특약이나 추가할 문구 좀 알려주세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2)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3)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4)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도록 한다.

5)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한다.

6)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나 융자를 받을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한다.

7)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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