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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숲새107
쾌활한숲새10724.01.17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들어갈 경우 특약 한번 봐주세요.

전세자금대출 hug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정해야하는 특약이나 추가할 문구 좀 알려주세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2)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3)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4)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도록 한다.

5)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한다.

6)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나 융자를 받을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한다.

7)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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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한 특약은 모두 들어간듯 보입니다. 다만 7번의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특약은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기재가 가능하며, 내용상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건 다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7번은 안될거 같습니다

    만기즉시 전세금반환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미리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더많습니다

    그쪽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에서 써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기금(HF),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전세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승인 여부 특약: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반려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잔금 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등기부상 권리 변경 특약: 임대인은 잔금일(입주일)까지 등기부상 권리에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다. 새로운 권리관계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혹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되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체납 세금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 세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임차 기간 중 매매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위의 특약사항은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