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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차매매상사를통해 차를 샀고
그들에게
저는1000만원을지급했는데
700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기에 그차액에 어떤 명세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건지
취득세인건지 기타어떤명세가있는지
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그런거없고 매매상사에서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잡히게 되니 소득신고에서 회피하고자 현금영수증을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만 해준겁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이 의무화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관련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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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 사기 당하신거같은데요.??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구매한 금액 그대로 발급받는게 정상입니다.즉, 등쳐먹힘 당하신거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