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나 환급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에 중고자동차 구매 했습니다. 차량가액 4800만원 적액 현금지불 및 현금영수증 처리 했어요.
중고차는 처음이라 잘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는 부동산 취급받아 세금 공제나 환급이 안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공제/환급 가능하다면 규모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 중고차 구매금액의 경우,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매금액을 종합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려면, 구매한 차량이 "개인용 자동차"여야 하며, 구매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금액이 연 300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이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공제는 구매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구매금액과 별도로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개인용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300만원(최대 한도)이며, 이를 총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사업자가 영업용차량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을 때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나 비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일 경우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구매금액의 10%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중고차 구매금액을 환급받으시는 것은 종합소득세는 불가하시며 부가가치세만 가능하십니다. - 차량이 1,000cc미만의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시며, -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구매금액의 10%가량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의 비용처리는 5년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작년 10월 구매하였고 가액이 4,800만원이라면 연간비용 960만원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240만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자인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과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세무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 1) 근로자인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 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2)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다만,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1대당 1,500만원 이하 -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저되며, -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집에 - 대항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