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나 환급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에 중고자동차 구매 했습니다. 차량가액 4800만원 적액 현금지불 및 현금영수증 처리 했어요.
중고차는 처음이라 잘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는 부동산 취급받아 세금 공제나 환급이 안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공제/환급 가능하다면 규모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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