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과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1) 근로자인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1대당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저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집에
대항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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