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급여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1인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내역이 없는경우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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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나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고용하는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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