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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7

원천세 급여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1인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내역이 없는경우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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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나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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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고용하는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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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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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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