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받았을 때 만기환급시 대출금 빼고 받나요?
만기환급형 보혐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 약관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만기환급시기까지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환급금액에서 그 대출금액을 뺀 금액을 주는 건지요? 이자율까지 다 제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보험 만기시 만기환급금은 약관대출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약관대출이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을 넘지 않는선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환급금(만기시 만기환급금) 에서 대출금을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기간 약관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자 금액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대출관리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한 금액 빼고 나옵니다.
당연히 이자도 제하고 환급이 되는거구요.
어떤 구성으로 가입된 보험인지 모르겠지만
20년납 80세만기와 같이 준비했다면 환급이 되는 만기는 20년뒤가 아닌 80세가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만기 환급금 발생시
이전에 대출 받으신 약관 대출금을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예상 환급금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대출은 원금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자만 빠져나가고, 이자 납입에 대해 연체만 되지 않더라도 채무에 대한 독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초로하여 해지환급금의 50% ~ 90% 까지 해주는 것이기에, 어차피 원금 상환하지 않더라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