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저 남동생 있습니다 친누나는 지금 어디사는지 모릅니다 20년동안 연락도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새마을금고 통장에 지금 560만원 정도 잇는데 상속재산결정서가 잇어야지 본인만가지고 올수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동생꺼까지 가져올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출금청구를 하는 경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관련 판결문 등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위임장을 받으시면 동생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도 찾으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