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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203
관대한호돌이20323.02.23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후 소 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여금반환 승소하였고 그후에 대여금을 다 받았습니다.

승소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거같아서요.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가 다되었습니다.

승소후에 추심집행이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등 아무런조취를 하지않았음에도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갈수있나요?

따로 취하할 필요가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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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아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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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취하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항소기한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한 후 2심 법원에서 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원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한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피고는 판결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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