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후 소 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여금반환 승소하였고 그후에 대여금을 다 받았습니다.
승소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거같아서요.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가 다되었습니다.
승소후에 추심집행이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등 아무런조취를 하지않았음에도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갈수있나요?
따로 취하할 필요가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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