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승소하였고 그후에 대여금을 다 받았습니다.
승소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거같아서요.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가 다되었습니다.
승소후에 추심집행이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등 아무런조취를 하지않았음에도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갈수있나요?
따로 취하할 필요가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아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취하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항소기한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한 후 2심 법원에서 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원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한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피고는 판결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