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보통 프리랜서소득이라 칭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 안내문 및 홈택스 신고안내문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로 조회가 되어 소득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며 말그대로 '종합'소득세 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 제외)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 및 3.3% 프리랜서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를 누락없이 잘 정리하고 반영하셔서 소득에 반영하시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