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 외 주말에 부업을 하게 되서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말 하루 근무해서 한달에 3번 하는데요 그러면 아래와같이 급여 명세서가 와요
이런경우 연 얼마 이상되야지 신고하고 알기로는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하면서 체험하고 3.3%를 떼고 환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은 기타 소득에 포함되서 위에 하는 부업과 합산해서 기타소득 생각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인적용역사업소득의 경우도 종합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얼마 이하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님 무조건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