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는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세제혜택을 참고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