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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1.24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한도는?

연말정산시 개인 보험이나 가족들 보험이있는데

어느정도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자동차보험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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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이므로 포함됩니다. 최대 12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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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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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정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고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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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및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자동차 보험 포함) (근로자, 부양가족 전부 합쳐)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율인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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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적용되며,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연간 보험료 한도는 100만원이며, 공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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