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정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고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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