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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