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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24

연말정산때 보험료 공제금액은?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금이 얼마까지 되나요?

개인보험, 운전자, 차량보험등 다해서

얼마까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가족들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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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차량보험 등)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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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납입액 한도가 1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이 12%로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12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험료도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대상이나 일반적으로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본인 보험금만 입력해도 한도 초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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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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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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