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상대방에게 심오한 욕설이나 그 사람의 직위, 권한,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명의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또한 명의훼손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정확한 법률용어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 법률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예훼손과 비견되는 또 다른 범죄로는 모욕이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훼손과 모욕이 각기 다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두 범죄가 비슷한 유형이지만 전혀 다른 범죄라는 사실을알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에는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표현이 있고
모욕에는 그런 표현이 없이 "모욕한 자"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정확히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범죄의 방법은 "심오한 욕설이나 그 사람의 직위, 권한,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만연히 욕하거나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모욕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나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이 있지만, 형법 이외의 특별법을 통해서도 명예훼손죄 등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카카오톡 같은)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연성이랑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데, 적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한 내용을 누군가 제3자가 듣고, 또 이를 외부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왜곡이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없이 정확히 둘만 있는 장소에서 욕하면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외의
제3자(청중이건 청중이 아니건)가 성립요건으로서 꼭 필요하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합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심한 욕설 등이나 인격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일률적으로 어느 한 정도를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주요한 요건으로 모욕적의 내용의 언급 내지 게시 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죄가 성립하고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심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 발언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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