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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불곰20
놀라운불곰2020.06.15

명예훼손에 속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나 둘사이의 대화중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욕설등 을 했다면,

그리고 협박비슷한 메세지를 보냈다면,

명예훼손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실에 대한부분 이든 아니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에대해 험담을 한것이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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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혹은 실제 어느장소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상대방이 있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공공장소나 카폐등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에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니 이조건은 만족이 된다고 볼수 있지요.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만약 공공장소나 카폐 등에서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 지목해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때 그 피해자가 누구를 지목하는것인이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이 될것이나, 만약 온라인 게임등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게임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게임아이디를 자기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되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것입니다.

    그리고 협박메세지등을 받는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는 아래와같이 명시합니다: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상기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는 추상적인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것은 대법원등의 판례가 중요한데, 협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그 해악실현의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결국 가해자에게 해악 실현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봄.

    즉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협박메세지를 받았을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아니라면 협박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받은 협박메세지가 구체적인 사실이거나 혹은 허위사실이고 이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이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결론적으로 만약 더 상세한 사실확인 및 정보가 주어지면 좀더 명확히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혹은 협박죄인지 판단을 할수 있을것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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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만 있는 상홍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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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행위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문제가 되며,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욕설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예감정에 대해서 손상을 가한 것으로 욕설 등에는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 및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였다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각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고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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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사이의 대화였고 다른 사람이 듣거나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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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화 당사자간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 명예훼손의 성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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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의 욕설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하지는 아니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 비슷한 문자를 보낸 것도 공연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험담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그것이 허위이거나 진정한 사실이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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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의 대화의 경우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모욕성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만

    해당 범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면

    이는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사한 문자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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