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명예실추의 정의?
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명예훼손의 범위나 보호해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증거물임에도 상대방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도둑질을했거나 사기를치다 잡힌 인간을 타인들 앞에서 쟤 사기꾼임 도둑임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명훼가돼서 역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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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가능합니다.
예를 든 사례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짐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 사실적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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