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말하는 명예실추의 정의?
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명예훼손의 범위나 보호해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증거물임에도 상대방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도둑질을했거나 사기를치다 잡힌 인간을 타인들 앞에서 쟤 사기꾼임 도둑임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명훼가돼서 역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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