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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13

법에서 말하는 명예실추의 정의?

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명예훼손의 범위나 보호해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증거물임에도 상대방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도둑질을했거나 사기를치다 잡힌 인간을 타인들 앞에서 쟤 사기꾼임 도둑임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명훼가돼서 역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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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가능합니다.

    예를 든 사례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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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짐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 사실적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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