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비, 세금,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