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투잡(겸업금지)인데 앱테크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로 알고있는데 앱테크 해도 아무 이상없나요??
앱테크중 세금 제외하고 들어오는 앱들도 있던데
그런 것을하면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앱테크 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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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영리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인 본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영리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무관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금액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겸업금지 조항은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곳 카테고리에서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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