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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팔새269
단정한나팔새26921.02.21

공무원은 투잡(겸업금지)인데 앱테크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로 알고있는데 앱테크 해도 아무 이상없나요??

앱테크중 세금 제외하고 들어오는 앱들도 있던데

그런 것을하면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앱테크 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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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영리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인 본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영리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무관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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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금액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겸업금지 조항은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곳 카테고리에서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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