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영리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인 본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영리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무관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