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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경리단길
동구밖경리단길23.10.12

전입신고는 즉시 이루어져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세입자로서 현 주거지(하남)는 10월20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이사할 집은 11월25일(하남)로 계약을해서

한달 정도는 에어비엔비와 숙박업소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양쪽다 픽스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겠죠?

이전 집은 새로운 사람이 이사올텐데 전출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곳은 에어비엔비와 숙박업소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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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전입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댁 주소지나, 친인척 주소지로 일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되며, 만약 현상태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이후 전입할 곳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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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동안은 본가나 어디 아시는 집으로 일단 옮겨놓셨다가 들어가실집 잔금후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에도 가능할거 같은데 확인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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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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