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이 민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중인 경우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노무사님들의 견해는 반반 이여서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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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관계를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