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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22.12.18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나요?

일용직 노가다(4대보험 미가입)하면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하고있습니다.

아직 물건 팔린것이 없어서 돈을 못벌었는데 며칠전 전화와서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하나요??

납부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물건1개도 팔리지를 않았는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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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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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 공매 등의 강제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장가입자

    2.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4.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6.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ㄴ

      •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7.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8.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9.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0.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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