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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밀잠자리242
단정한밀잠자리24221.03.01

계좌로 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월급 받아서 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 시키는 것 외엔 쓰지 않는 통장에 잘못된 돈이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건 아니고 보낸 사람 이름을 보면 직장에서 착오로 저한테 송금한 것 같은데 제가 통장 확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는데다 그간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2월 초에 잘못 들어온 돈을 방금 막 알았습니다.

문제는 잘못 들어온 돈이 약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돈이 들어온 이후 약 2주 뒤 적금 자동이체일에 100만원 정도 적금 통장으로 돈이 옮겨졌다는 건데 (중요한 정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잔액은 잘못 들어온 돈+적금으로 빠져나간 돈을 제외한 돈으로 100만원 넘게 남아있음), 네이버 지식인 답변같은 걸 보면 잘못 입금된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이동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로 처벌받는다고 써있는 게 많네요, 정확한 전문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잘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문의하고 바로 돌려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이런걸 처음 겪어봐서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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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착오송금자에게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질문자분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에서 적금통장으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일부가 자동이체된 것이라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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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금전의 소유권이 정당하게 없는 오송금 받은 자는 자신의 고의로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자동이체 등으로 처분이 된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자동으로 이체가 설정된 점에서 일단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 등이 있고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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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모른채로 이체를 했다면, 횡령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내일 잘못받은 돈에 대하여 확인요청하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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