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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4.04.14

거실 난간에 화분 물 주는 행위가 법적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서 아하에 여쭤봅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지금까지 신축 구축 따지지 않고 베란다 화분 물주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든다면 개인적으로 빗물받이 차양을 설치하는 거로 다들 그래왔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오고 나서 아랫집에서 화분에 물 준다고 적당량 소분 줬는데 물이 많지도 않은 소량 뚝 뚝 뚝 떨어지니 거실 창문을 열고 뭐하냐면서 엄청 뭐라 따지네요

지금까지 저런 분도 처음 보고 지금까지 만나온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빗물받이 차양을 설치 해왔는데

만나온 주민/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윗쪽에서 물이든 뭐든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개인적으로 빗물 받이 차양 설치 권유했다가 법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신고한다 그러네요 저희는 윗집 에어컨 실외기 물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들어서 개인적으로 설치 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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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주택에서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베란다 화분 물주기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물주기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주기 전에 아랫집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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