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