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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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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화분걸이 불법아닌가요?

아파트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베란다에 철조망? 같은걸 걸어두고 거기에 화분을 키워요.

매일 물을 주는지 저희집 베란다 창문에도 그 물줄기가 다 내려오고 문 열여 놨을 때는 거실에도 들이친적이 있습니다.

사실 물은 적은 양이라 크게 스트레스는 아닌데 비바람 불거나 태풍 올때마다 그 화분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경비실에 말씀드려도 개인집이라 화분을 키우지 말라고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며 적극적이지 않네요.

어쨌든 공동으로 사는 아파트인데 개인 베란다에 화분 키우는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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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