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1년5개월 동안 한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1개월을 쉬고 다시 같은업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개월을 쉬게되면 리셋되서 1년5개월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됐다고 치면 일용직은 1개월 쉰걸 일수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개월수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하)중간에 1개월을 쉰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주도 이에 동의한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1개월 쉰 뒤에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집니다.퇴직금 산정방법은 1년 5개월 기간 중 1주15시간을 넘게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