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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청설모14
느긋한청설모14
22.06.17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는 일용직분이 계십니다.

1 주 15시간 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하여, 퇴직금 정산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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