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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학원강사 퇴직 관련..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됩니다

2년간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월급으로 250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받기로 했고 3.3%, 4대보험 전부 가입 안했구요

이 경우 퇴직증명서를 받을시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 같은 미가입이 사유가되어

세금을 폭탄맞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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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거니, 세금 폭탄을 맞을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폭탄이면 폭탄이지 질문자님은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같은곳에 제출할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받아 제출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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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을 지급받았는데 신고등이 안되있다면 추후에 신고대상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신고가 되었는지, 질문자님이 소득신고는 하였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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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하고 4대보험료를 미징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보장법 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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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심한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의문인데, 프리랜서로서 퇴직금 명목의 소득을 받으면 이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3.3%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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