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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현재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1년정도 넘었구요.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요. 우러급은 180만원인데 학원에서 4대보험 미신고 세금을 낸다고 월급에서 10만원을 공제후 170만원을 받는데요. 최근에 개인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해서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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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유무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퇴직금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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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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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1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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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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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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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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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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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학원에서 계속하여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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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문의주신 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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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여부는 퇴직금과는 관련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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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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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이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의 실질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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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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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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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진정 제기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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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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