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학원에서 계속하여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