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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조롱이
호탕한조롱이23.10.12

3.3% 세금 공제로 월급 받은 강사입니다. 퇴직금도 3.3%를 뗄 수밖에 없나요?

기본급만으로 1년. 올해 기본급+비율제로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학원과 근로자성여부로 퇴직금 논쟁을 하다 받기로했습니다. 노동청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 세전 금액은 5,026,720원입니다.

학원측이 노무사한테 받아온 퇴직금내역서에는 퇴직소득원천공제액을 빼서 4,982,020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안했으니 퇴직금 세전금액에서 3.3%를 빼고 4,862,840원을 준다고 합니다.


1.4대보험을 안했기때문에 3.3% 세금 공제인건가요? 사진과같이 퇴직소득원천공제액을 해서 4,982,020원을 달라고 할 수없나요? 노동법상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소득원천공제액으로 정산해달라고 학원측에 요청했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합니다.



퇴직금으로 요즘 해뜰때까지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끝난줄알았는데 너무 복잡해서 힘이듭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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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3.3%를 공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2.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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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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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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