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급여일 15일
급여형태 : 프리랜서(3.3%)
외주비 월별로 해결되야하는데, 8월 외주비 신고가 9월에 신고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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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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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지급하는 날(15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따라서, 8월15일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9월10일까지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8월에 지급한 3.3% 인건비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9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달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8월귀속 9월지급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15일에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