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기는 건가요?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을 할 목적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조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위 내용중, 4)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소규모 사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대금결제요건이나 사업요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물품을 공급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 물품 등을 수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에게 수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검수 완료된 시점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공급일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출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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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사업자랑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실제로 수출이 될 것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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