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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안녕하세요. 당사는 설계사로 현재 거래처로 국민주택규모를 포함한 설계용역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과 별도로 상환경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상환경에 대한 용역으로 과세 100%로 청구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상환경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본 용역처럼 면세를 적용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직접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이 아닌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기 때문에 세금계사넛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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