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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간이과세자 업체의 부가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집인테리어 진행하려고 견적서랑 계약서 검토하는

데, 업체가 간이과세자로 조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 세율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견적서에는 부가세 10%로 되어 있네요.

부가세를 낮게 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거죠?

추가로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게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못 받더라도..

나중에 매매시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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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15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확률이 있으니 업체에 구체적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굉장히 제한적이므로 어떠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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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게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

    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사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10% 거래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향우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후에 양도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용, 주택 내부 배관공사비용 등에 대해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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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간이라고 하면 10%가 아닌 1.5% ~ 4% 구간이 아니냐 라고 딜은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업체와 협의하기 나름인 걸로 보여서 이야기 잘 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이라면 인테리어 항목 중에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검색해보시면 내용이 나올 텐데, 견적서나 계약서 상에서 그러한 항목들이 표시 되어야 절세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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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됩니다.(1%라도)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네요... 저는 욕만 할 줄 알아서요..." 적당히 해석하세요

    또한, 집인테리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으로서 비용(?)은 가능합니다. (앙도 차익을 줄이는 역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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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 10%를 더 받는 것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40%이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는 4%인 것입니다.

    2. 추후 양도세 신고시,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들엔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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