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게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
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사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10% 거래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향우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후에 양도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용, 주택 내부 배관공사비용 등에 대해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