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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뿔소19122.01.20

월세세액 공제 질문 계약자[와이프],세대주[본인],입금자[와이프]

저는 근로자 연 3000이하이고

와이프는 작년에 무소득자 였습니다.

계약자:와이프

세대주: 본인

입금자:와이프[와이프이름으로 입금]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나요? 가족간에 무소득자 연100만원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안되는지요

입금자명이 꼭 본인이름으로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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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자와 월세입금자도 본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연 소득 100만원의 내용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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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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