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 연 3000이하이고
와이프는 작년에 무소득자 였습니다.
계약자:와이프
세대주: 본인
입금자:와이프[와이프이름으로 입금]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나요? 가족간에 무소득자 연100만원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안되는지요
입금자명이 꼭 본인이름으로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자와 월세입금자도 본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연 소득 100만원의 내용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