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거주자이며 월세액도 납부 하고 있는데 계약이 다른 가족이 했으면 월세액 공제 받을 방법이 재계약말거는 없는건가요? 또한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면 그 동안 납부 내역이 있으니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입금을 질문자가 했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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