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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7.17

주민번호 및 발급일자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몇년전에 이혼하신 아버지께서 부모님 결혼초부터 가입했던 부부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 여부는 어머니께 물으니 맞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으면 1년에 연금처럼

얼마가 들어오나 봅니다. 이혼시 이 보험을 아버지께서 가져가셨다고하는데..명의가 아버지 명의니깐요.

최근에 어머니 주민등록증 발급번호를 알면 본인이 보험금받아서 (연1회 배당) 반을 보내주겠다고합니다.

근데..이혼당시에도 자잘한 캐피탈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많이받아놔서 그걸 정리하는데 고생했고

심지어 적은금액은 아직도 연체입니다. 당시 사업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대표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이혼한거는 조회를 못하고 부부관계 유지인지 그걸 확인해서 주는거같은데..

반을 받는다면 좋지만..혹여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로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정보만가지고 대리로 전화개통이나 캐피탈대출같은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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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주민번호와 발급일자 만으로 안될겁니다. 대출을 받을려면 본인명의 핸드폰,통장,주민번호가 있어야 해서 주민번호만으론 대출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