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보험 가입시 수령인을 부모님으로 해 놧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일순위인 배우자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은 부모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해놓으신 경우라면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령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지정해놓은 부모님이 수령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사와의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으로 정해놓은 부모님이 여전히 계약상 수령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부모님으로 정해놓았다면 결혼을 했다고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