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해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통장을 사용한 청약에 당첨이 되어 유주택자가 된경우라면 효력을 상실할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매매를 통한 구매는 청약통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에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에 있어서는 청약하고자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보통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청약에서는 1순위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이고, 민영청약에서 국민평형이상의 청약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이 된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시며 주택 구매 이후에도 청약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청약 상품에서 무주택 조건만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통장은 유지하시며 자산 형성 목적으로 운영하시고 필요시 변경이나 해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