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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이란(NLL, No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시기에 설정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협상 당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이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유엔군사령부는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남쪽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쪽에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북방한계선 NLL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그어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