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간의 중간선을 설정해 NLL이라고 칭하고 해상분계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엔 육상분계선이 그어진 반면 해상분계선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간의 중간선을 설정해 NLL이라고 칭하고 해상분계선으로 삼았는데 사실 당시엔 한국의 우월한 해군력을 고려해 북진을 막는 목적도 담겼다고 합니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 간단히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경계선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한계선이다. 이는 남한의 함정 및 항공기가 초계활동을 할 수 있는 북방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남북 양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