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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05.18

북방한계선(NLL)은 무엇인가요?

뉴스에 보면 바다에 그어진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 누가 주기되어 그은선이기 에 북한에서는 자꾸 침범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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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설정된 사실상의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이다. 이중 서해 북방한계선(西海北方限界線)은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군사적인 분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1]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2]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3]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4]

    정전협정 발효 직후인 1953년 8월 당시,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

    출처: 위키백과 북방한계선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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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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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953년 7월 27일 : 정전협정 발효.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않음. 1953년 8월 30일 :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 군사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해 내부 작전규칙으로 대한민국 해군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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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NLL은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장군이 1953년 8월 30일 휴전 후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설정한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을 말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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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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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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