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정상적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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