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넣지 않았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에 20만원 정도를 환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차상위) 당신을 넣었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왔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제액이 150만원인가? 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궁금한건
* 2년전부터 제가 일했으니 두 번을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으며
지난 기간 놓친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한다면 다음 신청 때인지
만약 넣었다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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