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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대벌래22
숙연한대벌래2221.02.1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넣지 않았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에 20만원 정도를 환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차상위) 당신을 넣었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왔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제액이 150만원인가? 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궁금한건

* 2년전부터 제가 일했으니 두 번을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으며

지난 기간 놓친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한다면 다음 신청 때인지

만약 넣었다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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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지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공제 후 세율등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환급액의 산출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 앞으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환급액은 150만원에 질문자가 적용받는 한계세율입니다.(동상 15%세율구간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여야 하고, 과거 누락분은 과세기간의 신고, 납부기한(다음해 5월 말)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때 이를 정정하여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종소세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지 않고선 얼마를 공제받을지 알 순 없습니다. 만약 한계 소득세율 구간이 16.5%라면 24.75만원*2=49.5만원 환급받으실 것이며, 26.4% 구간이라면 39.6만원*2=79.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므로 2년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므로 150만원 x 종합소득시 적용되는 세율(6.6% ~ 46.4%)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양가족은 나이요건(미성년자 20세, 직계존속 60세)과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제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반영한 금액으로 재신고하시고 추가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기간 놓친 부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