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지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공제 후 세율등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환급액의 산출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여야 하고, 과거 누락분은 과세기간의 신고, 납부기한(다음해 5월 말)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때 이를 정정하여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종소세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지 않고선 얼마를 공제받을지 알 순 없습니다. 만약 한계 소득세율 구간이 16.5%라면 24.75만원*2=49.5만원 환급받으실 것이며, 26.4% 구간이라면 39.6만원*2=79.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양가족은 나이요건(미성년자 20세, 직계존속 60세)과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제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반영한 금액으로 재신고하시고 추가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기간 놓친 부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능하십니다.